본회 회비인상 및 신설
개정 및 제정:2008년 10월 28일
제16조(재정) 본회의 재정은 회비, 입회비, 기 회비, 특별회비, 찬조금,
기타수입으로 이를 충당한다.
제17조 회비, 입회비, 기 회비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위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동창회 회칙 제16조와 제17조에 의하여
-입회비(신입동창 입회비)는 20,000원에서 30.000원으로 인상
-동창회 임원 회비를 100.000원으로 신설 하고
-정기총회회비를 30,000원에서 40.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인준함
위와 같이 인상 및 신설된 회비는
2008년 10월 26일 제 45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되어
2009년도부터 시행한다.